제될 게 없으며 오히려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 자체로서는 당벌성이 없는 행태가 객관적처벌조건이 발생할 때에는 당벌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책임원칙과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 형법제263조 형법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경우에 따라 이 같은 형벌권을 남용하여 정치질서를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곳에 언제나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동의 조건을 다시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 ․ 객체 ․ 행위의 수단 ․ 방법 ․ 태양, 결과 ․ 인과관계 ․ 행위상황 등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지만,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조건 ․ 소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이외의 사정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예를 들면 형벌의 종류, 가벌성,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범행동기 등이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태양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인식 인
제법을 인정하고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국내법우위론은 관습법의 타당기초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 또한 이 이론은 국가지상주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국제법우위론은 제1차 대전 이후 전범처벌 등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에 따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로써 처벌 하지 않는 제도를 뜻 한다.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으로서 자기보호의 원리와 사회권적 측면으로써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우선 개인
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형법적 판단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만 있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 구성요건상황을 말한다.
※구성요건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는 Belling이다. 그는 인과적 행위론자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주관적 요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은 순수한 사실판단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적적